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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창업에 대해

by jiholic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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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창업에 대해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올해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하시던 분들과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으십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사업이며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세에 있는 사회적인 영향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난 2019년 12월12일 부로 기존 장기요양 신고제에서 지정갱신제로 변경됨.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복지용구등) 개설에 대해 지정갱신제로 변경된건 다 아시는 이야기 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정갱신제로 인해 신청후 7일이면 개설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지자체 마다 기본 30일에서 45일 많게는 60일까지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소요 되는 경우는 창업 준비 미흡의 원인이 제일 컸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법에 적용.

2019년까지는 개설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는 3으로 시작했지만 2019년12월12일 부터는 무조건 2번으로 시작되는 기관 기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보고, 재무회계 등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운영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좀 더 주의깊에 관련 법에 대해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더해졌습니다.

3. 시군구(지자체)의 지정심의위원회

시군구 마다 지정심의 위원회를 두어 장기요양기관 개설신고시 서류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가산과 감산을 하여 점수를 책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80점 이상 심사점수를 받아야 개설이 가능 합니다. 대표자의 결격사유나 사회복지경력, 직전 평가 결과 등도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을 결정하셨다면 해당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장기요양기관 개설에 필수 구비 서류

노인장기요양법, 노인복지법에 적합한 기관 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관련 교육 계획 등), 사업계획(운영위원회, 재무회계예산, 고충처리 등), 시설장 자격증(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필요인력), 인력현황(요양보호사 15명, 농어촌 5명), 대표자 건강검진서류(정신 및 마약 관련 진단서) 등.

5. 대표자 및 직원의 행정처분 이력

설치하려는 대표자 및 장기요양 직원의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해 그 행정제재 처분이력을 통해 감점여부를 정하고 배점을 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련 대표자의 정신질환이력, 노인학대 범죄경력, 장애인학대범죄경력 등도 조회를 하게 됩니다.

6. 현장심사

서류 접수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군구 담당자분이 미리 연락을 주고 사무실로 현장심사를 나오게 됩니다.

7.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위원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8. 지정 완료

심의위원회를 거쳐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되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지홀릭컨설팅 02-328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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