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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혹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 간호업무활동을 한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이시면 재가요양센터(방문요양, 목욕)의 장 또는 재가센터 중 방문간호센터의 장이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통합재가센터 또는 단독방문간호센터로 오픈하실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호사는 재가요양센터(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요양시설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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