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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방문요양센터 창업, 지자체에 따른 지정심사 항목

by 지홀릭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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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작년 말부터 지정심의항목에 개설하는 방문요양센터 주소지의 위치에 따른 항목을 추가하여 심의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설된 주소지 반경에 동종 재가급여의 장기요양기관 수에 따라 최대 5점,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와 해당 주소지의 권역에 따라 최대 15점의 점수를 주고 있으며 장기요양이 밀집된 지역에 개설할 경우 점수를 0점 받으실 수도 있으니 개설 전 임대차계약 부터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상황입니다.

 
기관 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급여종류의 편중여부에 대한 심사 항목
 
□ 설치장소가 기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급여종류) 중복 여부
05점
① 반경 500m(동지역은 300m) 이내에 동일유형 시설이 없는 경우 : 5점
② 반경 500m(동지역은 300m) 이내에 동일유형 시설이 있는 경우 : 0점
※ 지번 경계 기준, 시설의 유형 및 급여종류가 1가지 이상 중복 되는 경우 적용
 
□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권역별) 내 동일한 급여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존재 여부
115점
① 동일한 급여종류 장기요양시설의 수가 가장적은 권역에 설치할 경우 : 15점
② 동일한 급여종류 장기요양시설의 수가 중간인 권역에 설치할 경우 : 10점
③ 동일한 급여종류 장기요양시설의 수가 가장많은 권역에 설치할 경우 : 1점
※ 권역구분(법정동 기준) : 1권역, 2권역, 3권역
※ 2가지 이상 급여종류가 있는 경우 1가지 이상 해당 되는 경우 적용

어찌보면 장기요양지정심의제를 시행한 부분이 장기요양기관의 무분별한 개설을 막는 장벽으로 활용하고자 한 바 어느정도 계속적으로 장벽이 높아진다는 것은 예상이 된 부분입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려는 분들이 개설 서류에만 치중하던 상황이 대표자의 결격사유부터 사회복지경력과 직전 평가점수 외에 장기요양기관의 주소지의 권역 내 동일한 급여종류의 장기요양기관 존재여부와 급여종류 중복여부로 이 두가지만으로도 무려 20점의 배점을 주고 있어 8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함에도 이 두가지가 해당되면 접수 조차 못할 상황입니다.

 

아직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 지정심사항목을 참고해 보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설급여 지정심의에서는 심사항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창업을 미뤄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좀 더 빠른 시일에 창업을 앞당겨 시행해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홀릭컨설팅 02-328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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