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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요양사무실 설치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중요한가요?
점포라는 표현을 써서 헤깔립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 설치신고시 근린생활시설(1종, 2종)로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서 일반 거주지에 사무실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가능하면
가능하다고도 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꼭 사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신고하시는 지자체에 상담문의를
먼저 해보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지홀릭컨설팅 02-328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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