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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 기관입니다. 올해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과목이 조금씩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법정의무 교육 중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방문요양 기관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 안내 드립니다.
1. 노인인권교육(연1회 4시간이상, 온라인 6시간이상)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연 1시간 이상)
3.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연 1시간 이상, 2022년부터 실시)
4. 개인정보보호교육(자체 연1회)
5.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자체 연1회)
6. 장애인식개선교육(상근근로자 50인 이하는 교육자료 게시/ 상근근로자 50인 초과 연1회 자체교육)
7. 퇴직연금교육(자체, 연 1회)
8. 직장인괴롭힘예방교육(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내 관련내용 작성 보고)
9. 자살예방교육(연1회,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사이트 https://edu.kfsp.or.kr/, 2025년도 부터 교육실시 보고)
10.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자체, 연1회)
* 3번기관은 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자살예방교육
* 2번기관인 경우 3번기관 교육외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실시해서 연초에 관할 지자체에 교육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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