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시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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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사하게 되면 건강검진표를 입사 전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혈액, 소변검사, 엑스레이 검사, 결핵 검사 등이 실행되어야 하는 건강검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하고 오해를 하시는 것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때 정신건강여부에 대한 검진을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보건소의 보건증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생애주기 건강검진과 채용검진 등은 해당됩니다.
그리고 입사 이후 매년 1년에 1회씩 건강검진은 반드시 하셔야 하며 이를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 평가에서는 평가점수는 2점(2024년 기준)입니다. 그러나 2점이라해도 서비스의 기본은 건강한 요양보호사 분이 가정으로 가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겠죠. 2점이라면 평가점수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사무직인 사회복지사는 2년에 한번이지만 가정 내 방문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받기를 권장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직원 유형이 사무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사무직으로 분류되어 매년 검진을 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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