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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장기요양기관 개설 관련 제출 서류 목록

by jiholic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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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개설 관련 제출 서류 (개설 지역의 지차체 마다 개설 요청 서류 상이할 수 있음)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③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⑤ 사업계획서 1부 (시설개요, 시설조직도, 종사자 현황, 업무분장, 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등)
⑥ 운영규정 1부(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⑦ 시설 예산서 1부(인건비 비율 준수)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⑧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⑨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관할 소방서), 수질검사(관할수도사업소)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제출)
⑩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차입관련 증빙서류, 차입금 상환계획서 첨부- 차입금이 있는경우 제출)
⑪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⑫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 회의록 1부(법인에 한함)
⑬ 건물소유권 증명서류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⑭ 복지용구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복지용구에 한함)
⑮ 소독업체 위탁 시 계약서 사본 1부(복지용구 개설에 한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대표자 건강진단서 (항정신성진단서 6개월 이내 발급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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