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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설비 기준

by jiholic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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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및 설비 기준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사무실 병용 가능

※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아파트 등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벽면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

2.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구분
생활실
침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생활실 외의 시설은 병용 가능

※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야간보호 수급자만 이용하도록 생활실 별도 구획

※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함께하는 경우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병용 가능

※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치

※ 계단 출입구 및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고, 화재 대비 자동개폐장치 설치

※ 이동서비스 차량은 대표자․기관명의 등록 가능(타 명의 차량은 대표와 사용권 계약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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