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2025년 재가복지센터 창업 및 지정심사 안내

by 지홀릭 2025. 2. 6.
반응형

2025년 재가복지센터 창업 및 지정심사 안내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벌써 2025년도 1월을 넘어 2월의 6일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는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2월입니다. 언제나 시간은 멈춤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 재가복지센터 창업은 이전과 달리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2025년 12월 시행될 기존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3번기관의 지정갱신제와 함께 지점심의제도 게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1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대한 지정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길어졌고 기존과 설립요건은 같지만 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에 의한 기관 설립만 가능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기관설립은 지난 2019년 12월12일부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개설에 있어 지정심의제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과거와는 변화가 있었고 시설개설자(대표자)의 특별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규 개설자는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개설은 큰 어려움 없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대표자나 시설장이 사회복지관련 경력이 없다면 지정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방문요양 외에 차량목욕이나 방문간호 급여를 추가로 개설하지 않으면 지정심의에서 감산요인이 될 수 있으니 점수관리에 있어 주의가 요구 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표자나 시설장에 대한 대면심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질의응답이나 PPT 발표 등을 실시하는 지자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 신청 제출 서류(공통)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20호)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첨부서류) 1부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사용자와 고용인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 사회복지시설 경력증명서(해당시)
- 시설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사업계획서(서식 없음, 시설 예산서 포함) 1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참고
- 급여제공지침
- 위치도
- 운영규정(「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0 참고) 각 1부
- 신청인(대표자)의 건강진단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조의2 참조)
↳ 의사 건강진단서 각 1부(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것. 의사 건강진단서에는 정신질환자 및 마 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폐결핵 검사결과 이상 없음 관련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대표자/시설장)
-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해당 시)

장기요양기관 창업도 창업이지만 2025년 12월 시행될 지정갱신제로 인해 창업 이후 운영 등 행정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해 졌습니다. 기관의 행정처분, 재무회계 미준수, 부당청구, 공단 평가 결과 미흡 등의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미숙한 운영과 부정함이 곧 갱신불가의 결과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구 분
이전 제도(~2019.12.11)
변경된 제도(2019.12.12~)
처리기간
7일
30일
지정심사기준
시설인력 기준
시설인력기준
설치 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운영계획
시설운영자의 사회복지경력유무
지정심사절차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지홀릭컨설팅에서는 재가복지센터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컨설팅 및 브랜드 창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재가복지센터를 위한 평가, 운영, 홍보 등에 전반에 걸쳐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 부터 창업 이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부분, 알아야 할부분, 대처방법, 숙지해야할 부분 들을 15년 이상의 다년간의 장기요양 운영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