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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다가올 2023년 1월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노인성질병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성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하여,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
2.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로 변경 적용 예정.
3.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 예정.
4. 2023년 1월부터 주야간보호센터 월 15일 이상 이용시(1일 8시간 이상) 월 한도액의 120% 추가산정은 가족요양 이용시 폐지.
- 일반요양일 경우 기존과 같이 2023년에도 120% 추가산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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