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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재가센터 창업(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복지용구 등)

by jiholic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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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하시던 분들과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가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정년이 없는 사업이며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세에 있는 초고령화 사회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난 2019년 12월12일 부로 기존 장기요양 신고제에서 지정심의제(허가제)로 변경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복지용구 등) 개설에 대해 지정심의제로 변경된지도 이제 5년째입니다.  설치 신청 후 7일이면 개설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지정심의제로 인해 지자체 마다 기본 30일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통 월초나 매월 10일 전 지정심의 신청서와 지정심의 서류 제출 후 사무실 현장 실사가 나오고 실사 나온 이후 7~20일 이후 지정여부가 통보되게 되는데요, 30일 이상 소요 되는 경우는 창업 준비 미흡의 원인이 제일 컸습니다.  갈수록 지정심의의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고민해봐야 할 시기 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법에 적용.
지난 2019년까지는 개설 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는 3번으로 시작했지만 2019년12월12일 부터는 무조건 2번으로 시작되는 기관 기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거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보고, 재무회계 등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다른 운영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좀 더 주의깊에 관련 법에 대해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더해졌습니다.

3. 시군구(지자체)의 지정심의 위원회
시군구 마다 지정심의 위원회를 두어 장기요양기관 개설신고시 서류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가산과 감산을 하여 점수를 책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80점 이상 심사점수를 받아야 개설이 가능 합니다.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을 정하셨다면 해당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필수 구비 서류 준비
노인장기요양법, 노인복지법에 적합한 기관 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관련 교육 계획 등), 사업계획(운영위원회, 재무회계예산, 고충처리 등), 시설장 자격관련 서류(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필요인력), 인력현황(요양보호사 15명, 농어촌 5명), 대표자 건강검진서류(정신 및 마약 관련 진단서), 노인학대범죄경력 회보서, 장애인학대범죄경력 회보서 등 준비하셔야 하며 최근에는 질의응답을 위한 PPT 발표자료와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5. 대표자 및 시설장, 직원의 행정처분 이력
재가복지센터를 설치하려는 대표자 및 시설장, 장기요양직원의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해 그 행정제재 처분이력을 통해 감점여부를 정하고 배점을 하게 됩니다.

6. 현장심사
서류 접수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군구 담당자분이 미리 연락을 주고 사무실로 현장심사를 나오게 됩니다. 보통 신청일로 부터 15일 이내로 나오게 됩니다.

7.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현장 실사를 한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질의응답이나 PPT 발표와 대면심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어 사전에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지정 여부 통보 및 완료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소요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되게 됩니다. 지자체로 부터 지정이 되었다고 통보받게 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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