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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가 방문요양센터 설치 요건
- 대표자 및 시설장(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 사무실 16.5㎡ (5평)이상 임대 계약서
- 인터넷, 전화, 팩스, 컴퓨터, 책상,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 등을 구비.
-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 근로계약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농어촌 지역은 5명 이상)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 사업계획서 및 운영 규정 작성 제출.
- 그 외 지자체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2. 설치요건을 구비해서 시군구에 개설 신청을 하면 시군구 담당자가 현장 실사 -> 지정심의위원회 심사 -> 지정여부 결정-> 30일 정도 소요 -> 지정통보->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받게 됩니다.
3. 세무서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고유번호증 발급.
4.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 개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지정설치신고서 제출, 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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