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차리는 법이 있나요?
필요 자금이랑 필요 전제조건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ㅠㅠ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설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지정심사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우선 시설장이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사회복지사(1,2급 무관)자격증, 의료인(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로 5년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시설장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현재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자격을 갖춘자를 고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는 15인(농어촌 지역은 5인)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5평 이상)을 계약해야 합니다. 보통 500~1,000만원 보증금에 월40~100만원 사이의 매물로 계약하시는데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계약하시는 것이 좋겠죠. 모든 것은 시군구에 창업 신청을 하기 전에 모든것을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기에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사무실 계약하고 지자체의 지정 심의 요건(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예산서, 급여제공지침 등의 서류 등)을 갖추면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시군구)의 노인복지과에 지정에 필요한 심사요건(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갖추고 요청서류와 함께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지자체) 실사 ->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정여부가 통보되어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 시군구(지자체)의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성공창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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