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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재가급여 평가등급 결정
1. 평가위원회 개최(정기평가 종료 다음연도)
결과 보고, 등급결정 및 가산금 지급 등 심의‧의결
2. 평가등급 결정 5등급(A~ E)절대평가 …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
A(최우수)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
B(우수)등급: 평가점수 8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
C(양호)등급: 평가점수 7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
D(양호)등급: 평가점수 6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
E(미흡)등급: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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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 조정사유 발생한 기관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
4. 조정사유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포함), 부당청구, 노인 학대, 거짓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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