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개설(창업) 구비 서류 및 절차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③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⑤ 사업계획서 1부 (시설개요, 시설조직도, 종사자 현황, 업무분장, 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등)
운영규정 1부(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예산서 1부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⑦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⑧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관할 소방서), 수질검사(관할수도사업소)
⑨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차입관련 증빙서류, 차입금 상환계획서 첨부)
⑩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고용노동부 지정서식으로 체결해야함.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⑪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 회의록 1부
⑫ 건물소유권 증명서류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⑬ 복지용구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복지용구의 경우만 해당)
⑭ 소독업체 위탁 시 계약서 사본 1부(복지용구의 경우만 해당)
⑮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작성 → 접수→ 처리→ 설치신고 증명서 교부
3. 처리기간
신청 접수 후 30일
장기요양기관을 개설 설치하려는 지역 시군구에 따라 다를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시군구 담당자분께 문의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홀릭컨설팅 02-328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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