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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파견 센터 창업 요건
Q.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파견 센터를 창업 하고 싶은데요.
개설 자격 문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요양보호사 파견센터라고 하시는 것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개설을 위한 시설장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1급, 간호조무사(2019년 12월12일 개정 이후 가능해짐.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 있으시니 1급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장 자격이 되시기에 지금도 개설이 자격이 되시며 기관 개설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자체 마다 지정심의 요구 조건이 있으니 사전에 지자체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상담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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