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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운영위원회 규정

by jiholic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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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제목개정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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