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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시 시설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 주야간보호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으로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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