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기존 사업체가 있는 사무실, 추가로 재가복지센터 창업할 경우

jiholic 2024. 1. 31. 16:54

기존 사업체가 있는 사무실, 추가로 재가복지센터 창업할 경우
 
Q. 안녕하세요? 기존 사무실에 있는 다른사업에 추가로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다른사업체와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같은 공간의 사무실에서 하려면

1. 사무실 공간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한 사무실에서 공간이 분리가 되어야 지자체의 승인 및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획만 나눠도 될 수도 있고 아예 분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지자체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른 사업체와 재가복지센터를 공동운영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려면 시설장으로 전임으로 상근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겸 사회복지사로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한다면 다른 사업을 하시면 타 업을 수행하고 있기에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상근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에 대표자로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는 별도로 고용해서 운영하시면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점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크게 이 두가지 문제만 해결하시면 두 사업의 연계로 시너지를 올리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잘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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