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행규칙2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 제출서류(복지용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 제출서류(복지용구) ​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3.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제출) 4. 위치도,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1부 5.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1부 6.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1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근로계약서 1부 시설장: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종사자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 명시 8.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1부 9.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10. 위탁소독의 경우 - 위탁소독전문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탁계약서 1부 - 위탁.. 2022. 7. 12.
장기요양 운영위원회 규정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2022. 7. 6.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