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규칙2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 제출서류(복지용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 제출서류(복지용구)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3.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제출) 4. 위치도,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1부 5.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1부 6.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1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근로계약서 1부 시설장: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종사자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 명시 8.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1부 9.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10. 위탁소독의 경우 - 위탁소독전문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탁계약서 1부 - 위탁.. 2022. 7. 12. 장기요양 운영위원회 규정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2022.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