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센터장2 재가센터 창업 시 시설장 자격요건 및 기준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재가센터의 시설장 및 센터장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대신 기관을 개설/설립하는 대표는 자격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면 기관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시설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의 자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2024. 10. 1. 재가복지센터 창업 이후 대표가 요양보호사로 근무 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 이후대표가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 겸 요양보호사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시면 대표 겸 시설장(사회복지사) 또는 대표이시고 사회복지사 시설장을 고용하신 경우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센터장이라면 시설장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재가복지센터의 시설장 겸 대표이시라면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로 상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가복지센터의 대표지만 시설장(사회복지사)을 고용한 경우는 요양보호사로 대표가 근무는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08 - [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Q. .. 2023.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