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재가복지센터 창업이 가능할까요?
지홀릭
2025. 3. 9. 21:05
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설립자격에 간호사가 있던데 제 와이프가 현직 간호사이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이 경우 와이프 명의로 복지센터 창업이 가능한가요? 중요한건 와이프는 요양병원을 계속 다닐 예정이고 실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제가 볼 생각인데 이 경우에도 실제 운영이나 재가복지센터 창업이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있어 시설장 자격은 간호사면허증이 있다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자체에서 지정심의를 위한 서류 제출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2.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48조(인력배치기준)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3조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 계산은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을 따른다.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함 |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근하여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도 겸직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장기요양기관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외에 다른일을 하게 된다면 추후 이 부분으로 인해 운영 상이든 행정 상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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