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jiholic
2024. 12. 3. 14:52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4~6회 8시간 근무할 수 있는데요 이때 4시간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거니 기관에서는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반응형